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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방역·백신·거리두기 기준 다시 짠다”

기사승인 2026.02.24  0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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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공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성과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적 사항을 향후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는 대응체계, 방역, 의료, 사회적 조치, 백신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위기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 왔다며, 현재 마련 중인 ‘감염병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감사 결과를 포함해 보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기관 간 역할 구분과 의사결정 체계를 명확히 하라는 지적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위기 상황에서 단일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내부에 디지털·위기소통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방역 기준 혼선을 줄이기 위한 통합 매뉴얼도 상반기 중 제정할 예정이다. 백신 도입 과정에서는 범정부 협의체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신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검역 및 역학조사 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항공기 내 접촉자 관리 지침을 손질했고, 보건소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편을 진행 중이다. 역학조사관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와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감염병전문병원은 부지 확보와 예산 관리 절차를 점검하며 권역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제품 지정과 유통 관리 절차도 손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기기 지정과 유통 개선 조치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한 절차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마스크 등 공적 유통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호트 격리와 관련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발동 기준과 시행 절차를 정비한다. 1급 감염병 대응지침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으며, 법적 근거 보완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백신 안전관리 체계 역시 단계별로 재정비된다. 품질 이상 신고와 조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연구를 마쳤고, 오접종 관리 지침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국가출하승인 확인 이후 접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긴급사용 승인 백신에 대한 품질 검증 제도의 법적 근거도 신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례없는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시했던 조치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등 미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기관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감사원에서 제시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 등을 수립하며,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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