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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한 달간 6,300곳 전면 점검, 학교 앞 불법·유해요소 ‘집중 소탕’ 돌입”

기사승인 2026.02.23  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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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새 학기를 앞두고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관리에 나선다. 점검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7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체계로 운영된다.

대상은 전국 약 6,300개 초등학교다. 점검 범위는 어린이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다섯 분야로 구분된다. 교통·식품·유해환경·제품·광고물 관리 전반이 포함된다. 정부는 매년 개학 시기에 맞춰 학교 주변 환경을 정비해 왔다. 지난해에는 불법 광고물 45만여 건을 정비했고, 교통 위험 요소와 청소년 유해환경, 위생 관리 미비 사례 등 60만 건이 넘는 위해 요인을 단속·개선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통학로 인근 공사장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적치물 관리 실태도 점검 대상이다. 사고 다발 지역에는 현장 단속 인력이 추가 배치되며,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도 중점 관리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 우선 통행 원칙을 알리는 안내 활동이 병행된다. 식품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 시설과 납품업체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조리 기구의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학교 인근 음식점과 무인 판매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해 학교 주변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도 살핀다. 신·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과 마약 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된다. 문구점·편의점 등 어린이가 자주 찾는 업소와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추가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다.

통학로 주변 노후 간판과 무허가 현수막·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은 발견 즉시 정비한다. 지난해 말 시행된 옥외광고물 관련 지침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기준도 강화된다. 한편, 위해 요소는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사안은 담당 기관이 확인해 7일 이내 처리 결과나 계획을 안내한다.

심민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새 학기와 봄을 맞아 아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말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과 ‘아이먼저’ 운동(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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