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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부터 인계까지 기록 남겨라” 복지부, 구급차 관리 기준 대폭 강화

기사승인 2026.02.09  0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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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반복돼 온 안전 논란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구급 이송 체계를 사실상 준(準)공공 인프라 수준으로 재정비한다. 인력 기준부터 요금 체계, 운행 기록 관리까지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제도 손질이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내년 3월 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구급차 이송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2027년 시행 예정인 응급의료법 개정 내용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그간 상대적으로 규율이 느슨했던 비응급·민간 이송 영역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누가, 어떻게, 얼마를 받고, 어떤 상태로 이송했는지’를 모두 남기도록 하는 구조다. 우선 응급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를 태우거나 출동하는 모든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포함한 2인 탑승을 의무화한다. 단순 운송 개념이 아니라, 이송 자체를 의료 행위의 연장선으로 보겠다는 판단이다. 운행 관리 방식도 바뀐다. 출동·처치·운행 기록은 종이 문서가 아닌 전산 시스템으로 작성·보관해야 하며, 구급차 이동 정보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을 통해 실시간 전송하도록 했다. 사후 확인이 아니라 상시 추적·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요금 체계 역시 손질된다. 기본 이송 요금과 거리·처치에 따른 추가 요금이 인상되고, 야간 할증 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휴일 할증이 새로 도입된다.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이 지나면 대기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도 신설됐다. 이용자 부담은 늘지만, 그만큼 책임과 서비스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환자 인계 과정에서도 책임 주체가 분명해진다. 의료기관에 환자를 넘길 때 응급의료 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이송 과정에서의 책임 공백을 줄인다. 또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시에는 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장비 기준도 강화된다. 구급차 필수 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시 즉각 투여 가능한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이 새롭게 포함된다. 응급 상황에서의 대응 속도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이다. 구급차 차량 구조와 인력 배치 기준도 달라진다. 법 개정에 따라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환자실 길이는 최소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 확보를 의무화해, 교대·대응 여력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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