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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상시화에 산림재난 대응 ‘법제 전면 가동’, 관리 책임 체계 공식화

기사승인 2026.02.03  0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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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산림재난 대응을 전담하는 법·제도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마련하며 산림재난 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산림청은 2025년 1월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집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재난 대응을 개별 사안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이상고온과 극한강수, 강풍 등 기상이변이 빈발하면서 산림재난은 특정 시기·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상시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뿐 아니라 산림생태계 전반으로의 연쇄적 피해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을 예방부터 복구까지 하나의 관리 체계로 묶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했다. 이후 관계 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 심사를 거쳐 하위 법령을 구체화했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는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인접 지역까지 확대했으며, 기본계획 수립, 대응 인력 운영, 정보·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재난 간 연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건축 허가나 신고 단계에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도록 해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개별적으로 관리돼 온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술 지원과 안전 관리 역량을 집중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번 법·제도 시행을 계기로 산림재난 대응을 권고 수준이 아닌 관리 책임 중심의 행정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책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확보가 향후 정책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완성됐다”며 “법과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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