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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행동을 재차 강조하며 대응 관리 강화를 시사했다. 통계상 인명 피해 상당수가 피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피 체계의 실효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황별 행동요령에 따라 즉각적이고 안전한 대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염보다 연기 흡입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초기 판단과 이동이 생존을 좌우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933명, 부상자는 6,61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겨울철 사망자가 324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계절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연기나 유독가스 흡입만으로 인한 피해도 사망자의 약 4분의 1, 부상자의 3분의 1 수준에 이른다. 특히 주택 화재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전체 화재 인명 피해 가운데 사망자의 62%, 부상자의 44%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35%는 대피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재 규모보다 대피 판단과 이동 과정에서의 혼선이 피해를 키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3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화재의 89%는 발화 지점이나 해당 층에서 진화돼 대형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았음에도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피 실패’가 구조적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동주택 화재 시 행동요령으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는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린 뒤 승강기를 피하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 출입문 손잡이의 열기를 확인하고, 대피 후 문을 닫아 연기 확산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관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내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하고,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기 유입을 최소화한 뒤 119에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에도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대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반복되는 겨울철 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이 평소 대피 동선과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제 상황에서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관리·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피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정책 책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화재 시 생존을 좌우하는 것은 대피 판단과 행동”이라며 “사전 숙지와 훈련이 실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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