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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늦다, 고용노동부, 소규모 건설현장에 ‘상시 순찰 국가’ 선언”

기사승인 2026.01.23  03: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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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소규모 건설현장을 정조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2일 청주시 일대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을 직접 찾아 현장 패트롤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이번 점검은 단일 현장 방문이 아닌, 여러 현장을 동시에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 결과, 추락·낙하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으며, 적발된 문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현장소장과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직접 안내했다. 방한복 착용, 따뜻한 휴식 공간 확보, 온수 제공, 작업시간 조정, 응급상황 시 신속한 119 신고 등 기본 수칙 준수와 함께, 안전모·안전대·안전띠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노사 모두의 책임으로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2026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을 본격 가동한다. 그간 감독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던 소규모·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예방 감독을 강화해 ‘위험 격차 없는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안전보건 감독의 물량 자체를 크게 늘린다. 연간 감독 대상 사업장을 5만 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국 지방관서에 70개의 전담 패트롤팀을 설치해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상시 순찰 점검 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최소 3만 개소 이상의 현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올해는 산업 현장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안전 수준이 갈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지방정부, 협·단체,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과 협업해 정책이 현장까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상시 패트롤 도입 등 감독 강도를 높이는 만큼,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즉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주체는 결국 노사 모두인 만큼,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도와 점검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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