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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본사와 전국 현장을 망라한 전면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감독과 진단은 단순 법 위반을 넘어, 경영·조직·투자·평가 전반에서 안전이 구조적으로 배제된 실태를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전국 62개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55개 현장에서 총 258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붕괴방지 조치 미이행 등 즉각적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위반 30건은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적 위반 228건에는 약 5억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본사 감독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형식 운영, 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의 위반이 확인돼 약 2억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정부 합동 진단은 단순한 규정 미준수를 넘어,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은 8년간 동일 문구로 유지돼 최고경영자의 분명한 철학과 실행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고,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에서 핵심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사회 의결 이후에도 조직 내 공유와 이행 관리가 부실해 ‘형식적 승인’에 그쳤다는 평가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의 직급이 시공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보다 낮아 실질적 통제가 어려운 구조로 드러났다.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도 주요 건설사 대비 현저히 낮았고, 정규직 전환 제도는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매출 대비 안전보건 특별예산 비율은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고,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안전전략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줄었다. 예산 집행 절차의 복잡성으로 긴급한 예방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본사는 69종에 달하는 방대한 안전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위험성평가는 월 1회 수시 평가에 치우쳐 작업환경의 실시간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전산 시스템상 조치 이행 확인도 누락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협력업체 선정에서는 가격이 사실상 최우선 기준으로 작동해 안전수준 평가는 형식화됐고, 고위험 공정 관리와 건설기계·장비 관리 역시 전문성과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안전신문고와 작업거부권 제도는 익명성·보상 부족으로 참여율이 낮았다. 현장별 위기대응 계획은 지역·공정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협력업체 교육은 원청의 실질적 검증 없이 운영됐다. 조직과 개인 평가에서 안전지표의 비중도 매출·이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책임성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 조치를 진행 중이며, 이번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 쇄신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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