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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산림 벌목 현장이 다시 ‘죽음의 일터’로 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벌목 관련 사고로만 38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대대적인 안전 강화 대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산림 현장에서 작업자가 넘어지는 나무에 깔리거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쓰러진 나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벌목 작업 중 사망자는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마련해 전국 산림사업 시행업체와 관련 협회·기관에 배포한다. 이 수칙은 ▲수구 각도 30도 이상, 깊이 뿌리 지름의 1/4~1/3로 절단 ▲벌목 위험 구역 진입 금지 ▲받치고 있는 나무 작업 금지 ▲대피로 및 대피장소 사전 확인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본 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사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표준 작업 동영상, 단면 요약 안내문 등 현장 실무자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실용 자료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관리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현장’이다. 벌목은 단기간 작업이 많고 현장이 외딴 산지에 위치해 지도·감독이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불시 점검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 류현철 본부장은 “벌목작업은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아 작업자의 안전의식이 생명선”이라며, “현장의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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