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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불필요한 공포를 유발하며 국민적 피로도를 높여왔던 지진 재난문자 발송 기준이 12월부터 지역별 '진도(체감 강도)'를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기상청은 4일, 지진재난문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2025년 12월부터 체감 정도에 따라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충주 지진(규모 3.1) 당시, 진앙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어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로운 발송 기준의 핵심은 지진의 '규모'가 아닌 지역별 '예상 진도'에 따라 경보의 종류를 달리한다는 점이다. 먼저 긴급재난문자 (경보음 발생)는 실내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물체가 떨어지는 등 건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인 예상 진도 V 이상 지역에만 발송된다. 안전안내문자 (경보음 최소화)는 실내에서 미세한 진동을 느끼거나 물체가 흔들리는 정도인 예상 진도 III 또는 IV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안내문자가 전달된다. 이를 통해 지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한 지역에서의 불필요한 대피와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도 함께 이뤄진다. 기상청은 진앙 인근 지역에 지진 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현장경보'가 병합된 새로운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를 2026년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선된 '병합 경보 체계'를 통해 진앙 인근 지역에서는 지진 정보를 최대 5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진해일(쓰나미)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기존 특보 기준에 관측값을 반영한 '지진해일특보'를 추가하고, 실제 해수면 변동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발표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 돕는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지진재난문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불편은 줄이고, 지진 발생 시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2025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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