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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공공기관 중대재해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4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근절과 불법 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에 책임을 다하도록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해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 부처 합동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마련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 강화 방안 역시 신속히 추진된다.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안전 관련 경영 평가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안전 활동 수준 평가 시 발주 현장 노동자 면담 항목을 신설하여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장, 현장 담당자, 협력사 사업주 대상 안전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그럼에도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과도 긴급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예정이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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