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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 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집중점검 주간의 첫 회차 테마는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1주간 진행된다. 최근 건설경기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들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 비계, 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 난간 설치, 작업발판 및 안전 관리 실태 등을 불시·중점 점검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예방 활동 외에도, 지방정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연계한 홍보 및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노사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산업안전 감독의 현장 체감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0월 29일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2차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집중점검 주간의 철저한 실시를 당부했다. 또한, 11월 2주까지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관련 협회를 시작으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며 소속 사업주들의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건설현장의 규모가 작다고 위험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들에게 작업발판, 안전난간, 보호구 등 기본 안전조치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안전모·안전대 착용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집중점검 주간 중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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