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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는 무선설비 장착 선박, 바다 위 시한폭탄, 뒤늦게 대책”

기사승인 2025.09.12  0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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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가 해양경찰청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불법 무선설비를 장착한 선박 운항 차단에 나섰다. 뒤늦게나마 해상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서 운항해온 선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박의 무선설비는 조난·위급 상황에서 구조 요청과 해상 교신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박은 재허가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누락한 채 운항을 강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허가 취소·폐지, 운용정지·휴지 상태의 무선국(선박국)을 달고 항해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사실상 “바다 위 무허가 운항”으로, 통신 장애와 구조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다. 문제는 관리 체계의 허점이었다. 지금까지 중앙전파관리소의 선박국 허가 정보와 해양경찰청의 출입항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불법 선박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감독은 뒷북에 그쳤고, 선박 안전은 운항자의 ‘양심’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었다. 결국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협력 방안을 모색했고, 올해 9월부터 시스템을 연계해 불법 운항 선박을 상시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전파법 위반 선박은 즉시 특정할 수 있으며,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가 가능해졌다. 이는 무선설비 관리 부실로 인한 통신 혼신, 구조 지연, 해상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와 협력해 현장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항구·어촌계를 직접 찾아 설명회를 열고, 불법 운항 선박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소책자와 온라인 홍보를 통해 법규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선박사고는 소중한 인명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잠재적 사고위험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는 등의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상 안전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무선설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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