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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적재 전기차, 불나면 대형 참사, 전용 소방설비 의무화 돌입

기사승인 2025.09.08  0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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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교통의 새로운 위험요소로 떠오른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선박 특성상 차량이 밀집해 있고 대피공간이 제한된 만큼, 한번 불이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9월 5일부터 「선박소방설비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카페리선박에 적재되는 전기자동차에 대비해 전용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방향·측면·내부 물 분무 장치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설비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비치도 의무화했다. 적용 시점은 순차적이다. 여객선은 2026년 4월 1일부터, 내항화물선은 2027년 1월 1일, 외항화물선은 2028년 1월 1일부터다.

그간 정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배포(2023년), 교육교재 제작(2024년), 그리고 올해 8월까지 총 26회의 화재 대응 훈련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현장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적 논의에 앞서 선제적으로 마련된 기준이라며, 전기자동차 선박 화재 안전관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전기자동차가 선박 내에서 발화 시 화재확산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며, “개정된 기준이 원활히 시행되어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선사는 기준에 맞추어 전기자동차 소방설비를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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