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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사장 침수·추락 막아라”, ‘긴급 표준품셈 개정’ 전격 시행

기사승인 2025.07.31  0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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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침수·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지하공사장 안전과 장마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7월 31일 자로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 자료로, 공사 현장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장비 등을 수치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연말 1회 정례적으로 개정됐지만, 긴급한 현장 수요 반영을 위해 예외적 조기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지하 구조물 시공 및 침수 취약 공정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으로 ▲복공판 설치 품 신설: 작업자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구조물 설치에 드는 공사비 기준 도입 ▲CIP 공법 철근망 근입 시간 반영: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한 벽체 시공에서 철근망 삽입 작업의 별도 계상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 품 신설: 장마철 지자체의 추락사고 예방작업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이 신설됐다. 국토부는 “연말에는 CIP 공법 전용 품 항목도 추가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콘크리트 강도 기준 강화에 따른 현장 대응도 반영됐다. 지난 12월 개정된 시방서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양생한 공시체(샘플)의 제작·운반·보관에 드는 비용이 명시되며, 동바리 붕괴 등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조치 인력도 공식 품셈으로 반영된다. 또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독자 활용 중이던 소규모 조경시설물, 핸드드라이어 등의 설치 품 기준도 이번에 표준품셈에 포함되어 전국 적용이 가능해졌다.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빚어온 신호수·화재감시자 등 안전인력의 비용 계상 문제도 이번 개정을 통해 명확히 정리됐다. 그동안 ‘별도 계상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규정이 의무규정으로 전환되어, 타워크레인 신호수 등 필수 안전인력의 확보에 예산상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번 개정은 국토부, 조달청, 서울시, 건설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통해 현장 수요를 빠르게 수렴·반영한 결과다. 관계기관은 올해 연말에도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추가 개정안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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