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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이 강·호수 등 내수면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대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면보다 수심이 낮고 수역이 좁은 내수면의 특성상, 급류 사고와 조종 미숙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자, 현장 중심의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7월 8일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 주요 광역지자체와 가평군, 여주시, 춘천시 등 총 23개 기관, 약 40명의 수상레저 담당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수상레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지자체와 협의해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 지도반’을 공식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 합동지도반은 주요 내수면 활동지(남이섬, 가평, 춘천 의암호 등)를 중심으로 ▲무면허 조종행위 ▲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위반위법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장 구조체계 및 장비 보유 현황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될 예정이다. 내수면은 겉보기에는 잔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좁은 수역, 얕은 수심, 예측 불가능한 급류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더 크다. 해경 관계자는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나 폭우 직후에는 하천의 수위와 유속이 급격히 변해 경험이 부족한 수상레저 이용객에게는 치명적인 조건”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철 수상레저과장은 이번 회의는 ”여름철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라“는 정부기조에 따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해양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고 강조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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