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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물류·조선 등 폭염 취약 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사고가 속출하자, 긴급히 관계기관을 소집하고 대책 점검에 나섰다. 특히, 전체 온열질환자 875명 중 290명이 실내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동현장의 열사병 리스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7월 8일(화) 오병권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전국 17개 시·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긴급 폭염대책회의를 열고, 근로자 보호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5℃ 내외의 찜통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이 위탁하거나 발주한 각종 사업장에 대해 온열질환 발생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재차 강조했다. 폭염 안전 5대 수칙은 ▲충분한 물 제공 ▲그늘 및 바람이 통하는 작업환경 조성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 보냉장구 등 냉방장비 사용 ▲ 응급조치 체계 확보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안전보건공단 간의 현장 밀착형 협업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사망·중증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작업장 내 열사병 예방을 위한 전방위 행정 연계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폭염을 명백한 재난으로 규정하고, 여름철 동안 매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부처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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