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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최근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점을 다르게 적용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12월 27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같은 건물 내에 입점한 사업장(동일건물사업장 및 기타사업장) 소음 민원 대응 시 업종에 따라 소음 측정점을 실내 또는 실외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시험기준에 대한 혼란을 유발함에 따라 지자체 및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시험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 사업장 적용범위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동일건물 및 기타)’으로 규정하여 기타사업장도 동일건물사업장과 동일하게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등의 동일건물 내 기타사업장 소음에 대해서도 업종과 관계없이 소음피해자의 거주공간(실내)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소음 측정점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한 건축물 실내 구조에 따라 합리적인 소음측정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시험기준 개정으로 그간 주상복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소음 민원 시 발생했던 소음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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