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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폭염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맨홀 질식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맨홀작업에 대한 현장감독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맨홀 내부 작업 중 사망자는 총 6명. 이미 전년도(1명)의 6배를 넘겼다. 대부분의 사고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없이 작업을 강행하거나, 환기 및 보호장비 착용 없이 이뤄진 경우였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산업안전감독관을 투입하고,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등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현장에 즉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가 내려지며, 반복 위반 시 사법처리도 불사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 편성돼 지역 순찰에 나선다. 안전수칙이 미준수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 즉시 통보돼 감독으로 연계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계약단계부터 명확히 반영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하고, 사업주에게 사전 안전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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