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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 16개 시·군·구,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6일(화), 이번 조치는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지난 7월 22일 우선 선포된 6개 시·군(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에 이은 추가 조치다.
행안부는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도 세분화해 피해 지역을 빠짐없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해복구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기본적인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도시가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지방난방요금·통신요금 감면 등 총 37종의 행정·재정 혜택이 제공된다. 이 중 13종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 혜택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8월 3~4일 사이 또다시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해서도 국고지원기준 이상의 피해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면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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