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고용부 폭염재난 “2시간마다 20분 쉬어라” 전방위 현장점검 총력

기사승인 2025.07.10  04:31:48

공유
default_news_ad1
article_right_top

지난 7월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이 폭염 재난 대응 체계의 실전 국면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월 9일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력 점검에 나선다.

폭염 영향예보는 이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의’ 또는 ‘경고’ 단계로 격상됐다. 폭염예보는 ▲관심(31℃ 이상 2일)▲주의(33℃ 이상 2일)▲경고(35℃ 이상 2일)▲위험(38℃ 이상 1일) 등이다 고용부는 “특히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조선업, 폐기물·물류 업종, 외국인노동자 밀집 산업에 온열질환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운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체계 구축등이다. 고용부는 33도 이상 고온 환경에서 기본수칙이 미이행될 경우 즉시 지도하고, 급박한 위험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특히 안전보건 우수사례는 다른 사업장으로 빠르게 전파될 계획이다.

폭염은 단지 더위의 문제가 아니다. 기온 상승은 유해가스 농도를 높여 질식 사고 위험까지 동반한다. 대상은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이며 점검 내용은 밀폐공간 작업절차 수립 여부, 산소·유해가스 측정 장비 보유, 작업자 교육 실효성 점검 등이다. 고용부는 “폭염 피해와 함께 산소 결핍·유해가스 흡입 등 이중 위험이 실재하고 있다”며 밀폐공간 3대 안전수칙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고용부는 혹서기를 대비해 이미 확보된 200억 원 예산을 모두 집행 중이며, 추가 추경 150억 원을 편성해 7월 말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에어컨·제빙기·산업용 선풍기 등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 재해 예방 원콜 서비스’를 통해, 산소·가스 측정기·호흡보호구 미비 사업장을 위한 맞춤형 현장 지원도 병행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역대급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과 밀폐공간 안전 확보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혹서기에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폭염에 의한 사고와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현장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hot_S1N1
set_hot_S1N2
set_hot_S1N3
set_hot_S1N4
set_hot_S1N7
set_hot_S1N5
set_hot_S1N6
set_hot_S1N8
set_hot_S1N10
set_hot_S1N11
set_hot_S1N12
set_hot_S1N13
set_hot_S1N14
set_hot_S1N16
set_hot_S1N15
set_hot_S1N17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