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_right_top
산업현장에서 추락과 전복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모·안전대·좌석 안전띠·이동식 사다리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안전모 지급·착용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등 3대 수칙에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을 더한 ‘3+1’이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떨어짐’ 사고가 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체에 깔리거나 기계 등이 뒤집히는 사고에서도 34명이 숨졌다.
이동식 사다리 사고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동식 사다리와 관련된 사고사망자는 매년 약 26명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착용과 안전장치 준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추락이나 낙하물, 지게차·굴착기 전복 등이 곧바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실제 올해에도 관련 사고가 잇따랐다.
7월 13일 충북 음성군의 한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실내 벽체를 해체하던 중 천장에 매달려 있던 시멘트 블록에 작업자가 맞아 숨졌다. 7월 26일 전남 순천시 해상 구조물 제조 사업장에서는 용접작업을 위해 상부 작업발판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6월 15일 충북 충주시의 한 골프장에서는 굴착기로 잔디다발을 들고 선회하던 중 무게중심을 잃고 장비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깔려 숨졌다. 8월 31일 경기 김포시의 도매 사업장에서는 지게차가 급선회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운전자가 장비에 깔려 사망했다. 6월 22일 서울 강서구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배수밸브를 설치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단순히 보호구가 사업장에 비치돼 있는지만 확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업주가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구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실제 착용하도록 관리하는지, 노동자가 위험 작업 과정에서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지게차와 굴착기 운전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와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및 사용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는지도 함께 살핀다.
집중점검에 앞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한 뒤 집중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도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에 나선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시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관련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를 즉시 진행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폭발 사고 예방에도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시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현장 화재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1월에는 ‘화재·폭발 예방’을 주제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11월 점검에서는 화기작업 과정의 불티 비산 방지, 인화성·가연성 물질 관리, 정전기 제거·억제, 소화·피난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걸고, 지게차와 굴착기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보호구 지급과 착용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다리 작업도 짧고 간단하다고 가볍게 보지 말고, 작업 전에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