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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어오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조사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900개 가운데 18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부적합률이 21%에 달했다. 반면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기준 위반률은 2.4%로 나타나 해외직구 제품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2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위반 또는 국내 기준 부적합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실제 유통 규모와 과거 위반·부적합률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국내 유통제품에서는 안전기준 위반 제품 31개가 확인됐다. 올해 조사한 국내 유통제품은 1,313개로, 위반률은 2.4%였다. 2024년 3.2%, 2025년 3.7%와 비교하면 최근 조사에서 위반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제품은 방향제 6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 세정제·접착제·특수목적코팅제·탈취제·물체도색제 각 3개 등 모두 12개 품목에서 확인됐다.
문제는 해외직구 제품이었다.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 전에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부터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물량을 연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과거 부적합률이 높았던 접착제와 도색·코팅제품을 비롯해 계절과 시기별 소비 수요가 높은 방향제와 세정제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900개 중 18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부적합률은 21%로, 국내 유통제품 위반률 2.4%보다 크게 높았다.
부적합 제품은 특정 품목에 집중됐다. 189개 제품을 사용 목적별로 분류하면 향을 내거나 냄새를 제거하는 제품이 75개로 가장 많았다. 인센스와 아로마·향 오일, 실내·차량용 방향제, 탈취제 등이 포함됐다. 물체에 색을 입히거나 표면을 보호하는 도색·코팅 관련 제품도 69개에 달했다.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펜, 가죽·신발 염색제, 방수·김서림 방지제, 광택제 등이 해당된다.
물체나 장식물을 붙이는 접착 제품에서는 30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네일·속눈썹 접착제와 공예·주얼리·신발용 접착제 등이 포함됐다. 향·탈취 제품과 도색·코팅 제품, 접착 제품을 합치면 전체 해외직구 부적합 제품의 92.1%를 차지한다.
정부는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즉시 국내 시장과 해외 반입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유통제품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행정처분에 착수하는 동시에 제조·수입자에게 판매·사용 중지와 자발적 회수, 소비자 고지를 권고했다. 온라인 판매처에는 판매 차단을 요청해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제품을 우선 시장에서 격리했다.
이후 위반 내용에 따라 제조·수입금지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도 완료했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시장에 들어온 이후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 온라인 판매처 차단과 국내 통관 단계의 반입 차단을 병행한다.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해외 온라인 판매처에 판매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한다. 이후에도 새로운 판매 경로를 통해 같은 제품이 재유통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에서 확인된 제품명과 사진, 판매처, 조사 당시 판매 인터넷 주소(URL), 위반·부적합 내용 등을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 공개하고 있다.
허혜인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기준 위반·부적합 제품은 조사결과가 확인되는 즉시 시장에서 격리하고 후속조치까지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내 유통제품은 행정처분 절차와 국내 온라인 유통사에 대한 판매 차단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해외직구 제품은 해외 온라인 판매처의 차단과 관세청 통관보류를 병행해 위해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새로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국내 유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닌 만큼, 소비자도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구매하려는 제품이 초록누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으로 공개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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