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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감전 등 전기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부터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행까지 현장의 관리체계를 직접 확인하고, 법령 위반사항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5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것으로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점검의 핵심은 전기설비 자체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정부는 우선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사업장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이나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시설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직무수행 실태를 확인하고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안전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선임돼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전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반면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과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은 형사고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재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운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는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해 전기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한 전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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