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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과 치쿤구니야열, 홍역 등 감염병 발생 양상이 변하면서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망도 다시 조정된다. 질병관리청이 국가별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도를 반영해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재편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질병관리청은 국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토대로 4분기 검역관리지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등 5개 감염병을 대상으로 모두 32개 국가가 지정된다. 이번 조정에서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과 관련한 관리지역에 변화가 생겼다. 인도와 중국 허난성은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해제되는 반면 지속적으로 감염 사례가 확인된 브라질과 미국 미시간주, 중국 안후이성과 장쑤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인도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관리지역에서는 제외되지만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에는 계속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인도 방문 후 입국하는 경우 건강상태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뒤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은 검역법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확산도 검역당국이 주시하는 위험요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17일 에볼라바이러스병과 관련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한 이후에도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9월 10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7,043명, 확진 사망자는 3,400명으로 집계됐으며 치명률은 48%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남우방기주에서도 에볼라 발생이 확인되면서 영향을 받은 지역은 모두 7개 주로 확대됐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에볼라의 국내 유입 위험도가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지역의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국가별 위험 수준에 맞춘 차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 7일부터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인접한 국가들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접경국 입국자에게는 건강상태 신고와 출·입국자 대상 문자 안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 정보를 제공하는 DUR·ITS 조치가 적용된다. 에볼라 발생국인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해서는 접경국 조치에 더해 타깃검역과 지역사회 능동감시를 추가로 시행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보다 넓은 범위의 검역관리지역도 조정된다. 4분기 검역관리지역은 15종의 검역감염병을 대상으로 모두 177개국이 지정된다. 지난 3분기와 비교하면 7개국이 새롭게 추가되고 3개국은 지정에서 해제된다. 특히 홍역 발생 증가가 주요 조정 요인으로 반영됐다. 미주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전년보다 홍역 발생이 각각 약 2배와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는 올해 3월 이후 홍역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 데다 WHO가 국가 차원의 위험도를 높게 평가한 점을 고려해 새롭게 검역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치쿤구니야열과 관련해서는 중국 내 관리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기존 중국 광둥성을 비롯해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충칭시, 푸젠성, 후난성 등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면서 중국 전역이 치쿤구니야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기존에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본과 홍콩에서도 치쿤구니야열 발생이 확인되면서 두 지역 역시 검역관리지역에 포함된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뒤 입국한 사람이 발열이나 기침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Q-COD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해 검역 수준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객에게는 출국 전 방문지역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과정에서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감염병 발생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정기적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Q-CODE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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