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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산재·교통사고 모두 포함, 국민 안전권 첫 법적 기준 마련

기사승인 2026.09.28  0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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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과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안전체계의 구체적 기준 마련에 나섰다. 사고 피해 범위를 정신적 피해와 구조 활동 참여자까지 확대하고, 대형 재난 발생 시 독립적으로 원인을 조사하는 국가 조사체계도 제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올해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 독립적 사고조사 체계, 안전영향 분석·평가, 국가 차원의 안전정책 추진체계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안전사고의 범위를 기존 재난 개념보다 넓게 규정했다. 태풍·호우·화재 등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사망이나 실종을 초래하거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까지 포함했다.

피해자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사망자와 실종자, 부상자뿐 아니라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 장애를 얻은 사람,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유가족도 피해자로 인정한다. 또한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과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사람은 제외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 안전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중앙부처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며 지방정부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 정책 이행 기반도 마련한다. 법령 제·개정이나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안전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평가 대상과 시기, 항목 등을 명확히 하되, 재해영향평가 등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안에는 독립적 사고조사 체계도 포함됐다. 대형 재난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독립 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운영 방식, 정보 요청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국가와 기업에 사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 피해자의 알 권리와 권리 보장을 강화했다. 다만 국가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법 시행일인 12월 3일에 맞춰 제도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취지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2026.12.3.)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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