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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끼임 사고에 칼 빼 들어, 아워홈 제조공장 8곳 전면 안전·노동 감독”

기사승인 2026.06.17  0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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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특정 기업 제조 현장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가 발생한 개별 공장뿐 아니라 동일한 위험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전국 제조시설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재발 방지 체계를 다시 들여다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하청 노동자의 끼임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 대해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포함해 최근 재해가 발생한 제조공장 8곳이다. 이번 조치는 과거 유사 사고 이후 안전 개선 조치가 시행됐음에도 다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제조 현장에서 기계 끼임, 충돌, 절단 등 반복적인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장 관리 체계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감독 과정에서는 기존 사고 이후 마련된 개선 대책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기계 방호조치, 작업 절차 준수 여부, 위험요인 관리 상태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사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사업장의 안전관리 구조 자체도 들여다본다. 위험 요소 관리 체계가 부실하거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보건진단 실시와 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특히 이번 사고 피해자가 하청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 이행 여부도 주요 조사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제조공장에서도 하청 노동자의 재해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안전 분야뿐 아니라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감독 범위에는 불법파견 여부, 임금 지급 상태, 휴게시간과 휴일 보장 등 노동조건 관련 사항도 포함된다. 제조 현장의 안전 문제가 단순한 설비 문제가 아니라 작업 구조와 고용 형태 전반과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뿐 아닌 (주)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하여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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