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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 대형 화물차의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화물차와 특수차량의 핵심 부품에 대한 정기 분해점검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3일 시행 예정인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변축은 차량이 비어 있을 때는 들어 올리고 화물을 실을 때 내려 하중을 분산하는 보조 축으로, 대형 화물차의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장치다.
이번 제도는 2024년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가변축 바퀴 이탈 사고 이후 마련됐다. 당시 화물차 바퀴가 떨어져 나가면서 사망자 2명과 중상자 2명이 발생하는 등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정기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량 중 차령 8년 이상인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다. 구체적으로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화물차, 총중량 10톤 이상 특수차가 해당된다. 다만 업계 부담을 고려해 한꺼번에 적용하지 않고 노후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정기점검은 가변축을 직접 분해해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9개 주요 항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분해 정비가 가능한 종합정비업체에서 수행하며, 점검 과정은 촬영해 보관하도록 해 형식적인 검사를 방지한다. 촬영 자료에는 점검 일시와 위치 정보가 포함되며 2년간 관리된다.
점검 결과 안전 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차량 소유자는 해당 부분을 정비한 뒤 15일 이내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 이후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본 점검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지만, 가변축 관련 부품을 인증된 신품으로 모두 교체한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해 최대 5년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또 정기검사와 일정 기간을 맞춰 운영해 차량 운행 공백과 정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화물차 바퀴빠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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