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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공장 화재 참사 막는다, 73만 시설 전수 관리체계 전환 위한 대대적 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6.06.17  0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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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공장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공장과 창고의 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한다.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관리 체계를 통합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예방 중심 관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전국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안전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공장 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대형 화재 위험 시설에 대한 기존 관리 방식이 시설별·법령별로 분산돼 있어 전체적인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 체계를 구성한다. 건축 구조부터 소방시설, 위험물 관리, 작업 환경까지 화재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약 73만 동 가운데 건축법상 주요 안전 기준 적용 대상인 연면적 500㎡ 이상 시설 약 19만 동이다. 여기에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취급하는 시설,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사업장도 포함된다.

점검에서는 화재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문제부터 집중 확인한다. 건축 도면과 실제 시설을 비교해 불법 증축이나 무단 구조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확대 우려가 있는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 사용 여부와 내화 성능도 조사한다. 대피 안전 관리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 등 방화시설 설치 상태를 살피고, 비상구 폐쇄나 통로 적치 등 근로자의 긴급 대피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위험물과 화학물질 관리 실태 역시 조사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장소와 방식으로 위험 물질이 보관·취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화재 위험 작업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지켜지는지도 점검한다. 정부는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는 건축사,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조사반을 투입하고, 일반 시설에는 청년 인력과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기본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6월 17일부터 한 달간 경기도 내 공장 106곳을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9월부터 위험도별 단계에 따라 전국 단위 본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부처별 조사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불법 시설물이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초인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공장, 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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