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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재와 복합 재난으로 통신 이용량이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소방대원과 신고자 간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통신 체계가 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방청과 이동통신사가 공동 추진한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가 망 중립성 원칙의 예외 적용 대상인 특수서비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6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재난 발생 시 통신망 혼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문제를 줄이고, 현장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화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대형 화재, 산불, 사고 등 재난 상황에서는 신고 전화와 현장 지휘 통신이 동시에 몰리면서 이동통신망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대원이 신고자의 위치와 상황을 확인하거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해 의료진과 연락하는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대원 전용 단말에 별도 유심(USIM) 등을 적용하고, 통신망 혼잡 상황에서도 해당 통신 신호가 우선 처리되도록 설계됐다. 통신 3사는 소방청 현장 단말과 차량용 장비 등에 우선전송 기능을 적용해 재난 상황에서 긴급 통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검증을 마쳤다. 이번 서비스는 이동통신사가 제안한 사회공헌 사업에서 출발했다. 이후 다른 통신사들이 참여하면서 통신 3사 공동 사업으로 확대됐고, 정부 검토를 거쳐 정식 서비스 단계에 들어갔다.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트래픽을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한된 목적과 별도 품질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 특수서비스로 분류해 예외적인 품질 보장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는 2011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특수서비스 요건 충족 사례로 인정된 첫 사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반 이용자의 통신 이용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긴급구조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는 역할도 구분된다. 재난안전통신망이 소방·경찰 등 재난 대응기관 내부의 지휘와 협업을 위한 통신 체계라면, 이번 서비스는 소방대원과 신고자, 의료진 등 외부 이용자 간 연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공공안전 분야 통신 우선권 제도를 운영하며 긴급 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5G 단독모드(SA) 구축이 확대되면 기관별·서비스별 통신 품질 관리가 정교해져 긴급구조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안전 분야 통신 서비스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공공안전 분야의 첫 적용 사례”라며“재난 상황에서도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신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도 “재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상황 공유와 지휘 통제”라며 “상용 이동통신망에서도 통신 우선전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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