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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와 온라인 서비스에서 개인 식별 목적으로 활용되는 연계정보(CI)를 분리 관리하는 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시행된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번호와 CI의 결합 보관 구조를 조기에 해소하고, 온라인상 개인 식별 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열린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보고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 분리·보관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계정보(CI)는 온라인 환경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생성되는 전자정보로, 본인확인 과정에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와 CI가 함께 관리될 경우 하나의 정보 유출 사고가 추가적인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당초 해당 제도는 기술적 기반 구축과 시스템 검증 기간 등을 고려해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CI가 함께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피해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약 4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분리‧보관에 대한 조기 시행을 담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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