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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식탁 오르는 수입 수산물까지 추적”, 유통이력 관리 품목 27종으로 확대

기사승인 2026.06.09  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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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 추적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냉동 고등어와 오징어 등 대중 소비 품목을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하면서 수입 수산물의 이동 경로를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6월 29일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관리 품목의 지정 기간은 연장되고,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 5개 품목이 추가로 관리 대상에 편입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통관 이후부터 최종 판매 전 단계까지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 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먹거리 안전 확보와 원산지 관리 강화가 주요 목적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 기간은 2029년 4월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전체 관리 대상은 27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특히 고등어와 명태, 오징어처럼 국민 소비 비중이 높은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힘으로써 수입 수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리 대상 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는 제품을 양도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거래 내역을 전산 시스템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기관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별 이동 경로가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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