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탄소감축 실적 확보 비상, 히트펌프·태양광 사업 20건 승인하며 배출권 공급 확대

기사승인 2026.06.04  00:44:02

공유
default_news_ad1
article_right_top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를 중심으로 한 외부 감축사업을 대거 승인하며 탄소배출권 확보 확대에 나섰다. 특히 농업용 온실의 화석연료 난방을 친환경 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농업 분야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와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의무 대상 기업 외부에서 추진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여기서 발생한 감축 실적은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상쇄배출권으로 활용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배출권 확보 수단이자 탄소중립 이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신규 감축사업이 승인됐다. 사업 유형은 히트펌프 설치, 태양광 설비 구축, 연료전환, 식생복구, 육불화황 회수, 고효율 압축기 교체, 바이오매스 연료 활용 등으로 다양하다.

정부는 이들 사업이 본격 가동될 경우 연간 약 7만3천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승인 사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농업용 온실의 히트펌프 전환 사업이다. 총 6건이 승인된 해당 사업은 기존 경유·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 난방시설을 공기열과 지열을 활용하는 고효율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농업 현장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큰 만큼 향후 관련 사업 확대도 예상된다. 태양광 분야에서도 공동주택과 기업 건물 등에 발전설비를 설치해 자체 전력으로 활용하는 사업 4건이 승인됐다. 이를 통해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편 기존에 운영 중인 외부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총 13건의 감축 실적이 새롭게 인증됐다. 히트펌프, 매립가스 소각, 연료전환, 난방방식 개선, 폐냉매 분해사업 등을 통해 인정된 감축량은 총 32만9천306톤에 달한다. 이들 인증 물량은 향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돼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 기업들의 탄소감축 대응에 중요한 자산이 될 전망이다.

제도 기반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화설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로겐계 소화약제 회수·분해 기술과 순환여과양식시스템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기술 등 신규 감축 방법론 2건도 승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와 감축 수요를 반영해 신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외부사업 참여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는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며, “외부사업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실질적인 감축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방법론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hot_S1N1
set_hot_S1N2
set_hot_S1N3
set_hot_S1N4
set_hot_S1N7
set_hot_S1N5
set_hot_S1N6
set_hot_S1N8
set_hot_S1N10
set_hot_S1N11
set_hot_S1N12
set_hot_S1N13
set_hot_S1N14
set_hot_S1N16
set_hot_S1N15
set_hot_S1N17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