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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안 입으면 과태료”, 여름 바다 ‘안전 미준수’ 강경 단속 돌입

기사승인 2026.05.29  0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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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양사고가 급증하자 정부가 해상 추락과 선박 화재, 태풍 피해 등을 막기 위한 고강도 안전관리 체계에 들어간다. 특히 어선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전면 의무화하고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까지 병행하면서 현장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8월까지를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해양활동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 요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낚시와 해양레저 수요가 늘면서 여름철 선박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데다, 해상 추락과 전기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실제 최근 3년간 여름철 해상 추락과 절단 사고 등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냉방기 사용 확대에 따른 선내 전기계통 화재 위험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우선 해상 추락과 화재 같은 반복 사고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8월 말까지 특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현장에서는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추락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예인선에는 착용 편의성을 높인 구명조끼와 안전 사다리를 보급한다.

대형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큰 여객선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 설비를 추가 보강한다. 항만별로는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해 실제 화재 상황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태풍과 집중호우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태풍 접근 시 선박 대피 절차와 기관별 대응 지침을 전면 점검하고, 기상 악화 시 선박 통제와 긴급 정보 전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이후 해상에 떠다니는 부유물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공동 수거 체계를 가동해 2차 사고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휴가철 이용객이 몰리는 여객선과 낚시어선, 레저선박에 대한 현장 점검도 확대된다. 연안여객선 150척과 낚시어선 200여 척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이 실시되며, 서남해를 중심으로 레저선박 약 500척에 대한 출항 전 실태조사도 추진된다. 점검 대상에는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출입항 기록, 기관 및 전기설비 상태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족 참여형 안전 캠페인을 통해 착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제도 시행 이후에는 현장 단속도 병행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들어 여름철에 해상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구명조끼는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만큼, 어업인과 선박 종사자는 물론 낚시객과 해양레저 이용객 등 국민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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