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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사고 이제 ‘감’으로 못 막는다”, 재해통계 의무화, 항만안전 관리체계 전면 개편

기사승인 2026.05.29  0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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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복되는 항만 재해를 줄이기 위해 항만 안전관리 체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현장 경험과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던 항만 안전정책을 정기 실태조사와 맞춤형 재해통계를 토대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항만안전특별법」 개정 내용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화하고, 항만 현장 특성을 반영한 재해통계 생산 체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데 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단위 항만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항만 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 안전 전문인력 양성 실태, 안전시설 기술개발 수준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단순 계획 수립이 아니라 실제 위험요인 분석 결과를 정책 설계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도 강화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전문가 중심의 중앙항만정책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구조를 정비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항만별 위험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안전대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항만 재해 실태조사의 정례화다. 정부는 지금까지 산업재해 통계만으로는 항만 작업환경 특유의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장 지적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항만 분야에 특화된 재해 현황을 별도로 조사·분석하는 체계를 매년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기관 기준도 명확히 설정했다. 통계 생산 경험이나 항만안전 정책 연구 수행 실적을 갖춘 기관, 또는 항만운송 업계 실태조사 경험과 관련 조직을 보유한 기관·단체만 조사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한지웅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과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항만사업장의 숨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정책을 추진하여,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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