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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앞두고 건설현장 3천 곳 비상점검, 사망사고 업체·대형 굴착공사까지 정조준

기사승인 2026.06.04  0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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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강풍에 따른 건설현장 붕괴·매몰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 3천여 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안전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사망사고 이력이 있는 건설사와 도심 대형 굴착공사 현장까지 특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며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기철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6~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 붕괴와 지반 침하, 강풍에 따른 타워크레인 전도 등 대형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해 약 900명이 현장 점검에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약 3천 개 건설현장이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50억 원 이하 소규모 현장이며, 사회기반시설(SOC) 공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파트 건설현장과 일반 건축물 공사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우기철 특성을 고려해 현장의 배수체계와 수방대책 수립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특히 비가 스며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절개지 붕괴와 지반 약화, 축대·옹벽 손상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는지 여부와 강풍 발생 시 타워크레인 안전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사면 관리 상태와 성토·절토 구간의 안전성도 함께 확인한다.

위험도가 높은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흙막이 구조물 설치 공사, 대규모 터파기 공사, 절토·성토 작업, 배수시설 공사 등이 대표적인 집중관리 분야다. 특히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공사현장과 도심지역 10m 이상 굴착공사 현장,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점검이 병행된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을 선별해 보다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부실시공이나 안전·품질관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점 부과와 과태료 처분은 물론 필요 시 수사 의뢰까지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본격화되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건설현장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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