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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올린 내 정보, 학습됐나?”, 생성형 AI 개인정보 통제 가이드 첫 공개

기사승인 2026.05.20  0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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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일상과 업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첫 종합 가이드를 내놓았다. 단순한 기술 설명을 넘어 “내 정보가 AI 학습에 쓰였는지”, “삭제는 가능한지”, “외부로 넘어가는지” 같은 국민 불안을 정면으로 다룬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고 이용자의 정보 통제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는 문서 작성, 정보 검색, 일정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입력한 정보가 AI 학습에 활용되는지, 해외 서버로 이전되는지, 저장과 삭제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실제로 생성형 AI를 인지하고 있는 성인 가운데 약 89%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기업 규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AI 프라이버시 리터러시’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가이드는 국민 민원과 상담 사례, 정책 제안 등을 분석해 실제 체감도가 높은 8개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한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완성됐다.

가이드에는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수집·저장·학습되는 흐름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상세히 안내했다. 대표적으로 ▲AI 학습 활용 거부(옵트아웃) ▲대화 기록 저장 및 삭제 ▲외부 서비스 연동 관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단순 법률 해설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황 중심으로 접근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업무 자료를 AI에 입력할 때의 위험성, 회사 문서 업로드 시 주의사항, 외부 앱 연동 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등 현실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정보주체 권리 분과장을 맡고 있는 윤혜선 한양대 교수는 “생성형 AI가 일상화되었으나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가이드가 학습 활용 여부, 기록 삭제 등 주요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그간 생성형 AI 서비스의 복잡한 작동 방식 뒤에 가려져 있던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국민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가이드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AI의 편의성을 누리면서도 필요시 옵트아웃 등 권리 행사를 통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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