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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도 넘으면 작업 멈춰라”, 폭염을 ‘산업재난’ 규정하고 현장 단속 전면전

기사승인 2026.05.14  0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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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록적 폭염을 단순 계절 현상이 아닌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건설·물류·조선업 등 폭염 고위험 현장에 대해 사실상 강제 수준의 작업중지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체감온도 38℃ 이상에서는 긴급 작업 외 야외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이를 어긴 사업장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으면서 산업현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평년보다 더운 여름이 예상되자, 폭염을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 문제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 개정을 통해 ‘체감온도 33℃ 이상 환경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법제화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폭염 상황을 단계별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작업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노동부는 전국 지방관서와 함께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본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방은 각 청장과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총괄 지휘하며 폭염특보 전파, 취약사업장 감독, 온열질환 사고 대응 등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기상청이 새로 도입한 ‘폭염중대경보’에 맞춰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체감온도 33℃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 조정과 야외작업 단축이 권고된다. 35℃ 이상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야외작업 중지가 권고되며, 38℃ 이상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전면 중지 권고가 내려진다.

정부는 이를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감독에 착수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업종별 맞춤형 관리도 강화된다. 건설업은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로 꼽히는 만큼, 폭염특보 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휴식 제공과 작업중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설치 상태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물류·택배업은 실내 작업장이더라도 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작업장 관리온도 설정과 쉼터 운영 여부를 감독한다. 조선업은 철제 구조물의 복사열 위험 때문에 용접작업 노동자 보호조치와 휴식 부여 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배달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이동노동자에게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여름철 동안 생수 50만 병을 지원하는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도 확대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대응 장비 지원 예산을 280억 원으로 늘리고, 체감온도계·쿨키트·생수 지원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을 비롯한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폭염 취약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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