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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 예외 없다”, 중대재해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전환

기사승인 2026.01.13  0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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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조차 추락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관장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실제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노후 시설과 장비 교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 관련 투자가 기관의 공식 계획에 반영되고, 투자 실적은 정기적으로 점검·공개된다.

도급, 용역, 위탁 사업에서의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도록 세부 기준을 명확히 했다. 발주 기관이 안전 책임을 외주화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장 근로자의 참여 역시 핵심 요소로 포함됐다. 위험성 평가 과정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와 개선 조치 내용을 반드시 공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류 중심이 아닌 작업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제도 개선과 함께 책임 추궁 수단도 한층 강력해진다. 정부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을 통해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개정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영평가 제도 역시 안전 중심으로 개편된다. 안전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또한 지방공사와 공단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수준을 평가하는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중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이 먼저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갖춘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공부문부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이면서 책임 있는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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