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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녹조 발생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총인(T-P)을 줄이기 위해 5대강 수계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수원 보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하루 총인 배출량은 기존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가운데 총인 항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녹조 발생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수질관리 강화 조치다. 그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은 수질관리 중요도에 따라 전국을 Ⅰ~Ⅳ 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해 왔다. 상수원 보호구역 등 수질 보전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Ⅰ지역, 5대강 수계는 Ⅱ·Ⅲ지역으로 나뉘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5대강 수계(Ⅱ·Ⅲ지역)에 위치한 하루 처리용량 1만 톤 이상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동일한 총인 방류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기준은 Ⅱ지역 0.3㎎/L, Ⅲ지역 0.5㎎/L이지만, 강화된 기준에서는 두 지역 모두 0.2㎎/L로 통일된다. 이는 기존보다 최대 60% 수준까지 기준을 낮춘 것이다.
Ⅱ·Ⅲ지역에 위치한 하루 1만 톤 이상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국 117곳으로,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한다. 이번 기준 강화가 적용될 경우, 이들 시설에서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은 하루 1,783㎏에서 576㎏으로 줄어들어, 매일 약 1,207㎏의 총인이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처리용량 1만 톤 미만 소규모 시설은 전체 시설 수의 67%를 차지하지만 방류량 비중은 4%에 그쳐, 이번 기준 강화의 핵심 대상은 대형 처리장에 집중된다. 강화된 수질기준은 지자체의 시설 개량 기간을 고려해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9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 이전까지 지자체의 총인 처리시설 성능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행정 협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기온 상승으로 녹조 관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총인 수질기준 강화는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핵심 조치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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