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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직전’ 이전 단계부터 관리한다,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곳 공식 지정

기사승인 2025.12.31  0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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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재정·세제·행정 지원을 본격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12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인구감소 위험이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을 최초 지정할 당시 산출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이다. 즉, 아직 법정 ‘인구감소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들이 대상이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이후, 기초계정 7,500억 원 중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 왔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해, 중장기 전략 수립과 종합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했다. 해당 법률은 2025년 5월 공포됐으며, 11월부터 시행된다. 이어 11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지정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지자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도 관심지역까지 확대돼 보다 정밀한 인구 분석과 정책 설계가 가능해진다.

또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교육·문화 분야 등에서 행·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관계 부처가 추진 중인 각종 특례도 함께 적용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세제 혜택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민간의 주거·생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활력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직면한 인구 소멸 위기에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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