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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떼도 변수다”, 공항 개발, 이제 ‘조류 이동’까지 평가한다

기사승인 2025.12.31  0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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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과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서 조류 생태와 항공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환경성평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공항 개발 전 과정에서 조류 이동성과 누적 영향까지 정밀 검토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조류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항 신설·확장과 주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 훼손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 관련 검토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새 지침은 조류 현황조사를 단순 개체수 중심에서 벗어나, 이동 경로와 이동 시기 등 이동성까지 조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신규 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 등 사업 유형별로 조류 영향 예측 방법을 달리 적용하도록 해, 사업 특성을 반영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항 개발과 동시에 진행되거나 인접한 다른 개발사업이 조류 분포와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누적환경영향평가’ 방식도 도입됐다. 이를 통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 시에는 조류의 서식 및 이동 특성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방안 등 생태 보전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가 입지 선정, 시설 배치, 운영 방식, 사후관리 계획 등 사업계획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수립·운영 중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등 기존 항공 안전 관리 체계와 연계해, 환경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후 조사와 관리 방안의 실효성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전국 15개 공항을 대상으로 반경 13km 범위 내 조류 현황을 매월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항 주변 조류 분포와 이동 특성을 지속적으로 축적·관리하고, 개발사업 평가와 항공 안전 관리에 활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공항 개발 과정에서 불필요한 생태 훼손을 줄이는 동시에, 조류 충돌 위험을 사전에 낮춰 항공 안전성을 높이고, 사후 갈등과 보완 요구를 최소화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지침은 공항 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돕는 기준”이라며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지침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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