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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민원 공무원, 이제 ‘일하면 올라간다’

기사승인 2025.12.31  0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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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문턱이 낮아지고 근속승진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격무·기피 업무로 분류돼 인력 유입과 근속이 어려웠던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상위직급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성과 중심 인사 원칙을 반영해 제도적 한계를 완화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던 근속승진 기간 단축 폭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최대 1년 단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그간 별도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격무·기피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함께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승진 가산점 제도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재난·안전 부서 근무 시 일정 기간 경과 후 가산점을 부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부서에 보직되는 즉시 가산점이 적용된다. 민원 담당 공무원 역시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우수 실적이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가 의무화된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승진심사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결원 1명당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현행 7배수에서 10배수로 늘어나, 경쟁 기회가 보다 넓어진다. 이와 함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범위를 평정등급과 점수 등으로 구체화해 성과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재난·안전과 민원 분야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최일선 현장”이라며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처우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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