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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강우가 일상화되면서 정부가 지역 방재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시간당 강우량을 기준으로 한 지역 방재성능목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침수와 홍수 피해를 선제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방재성능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홍수와 침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용되는 시간당 강우량 기준으로, 소하천과 하수도 등 개별 방재시설을 포함한 지역 전반의 방재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운영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 시 변경·공표한다. 기존 기준은 5년 주기로 마련돼 왔으나, 최근 방재성능목표를 크게 웃도는 극한강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기준 개정 시기를 앞당겼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1시간 강우량이 기존 목표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방재성능목표 산정 기준의 상향이다. 최근 강우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확률강우량 기준을 기존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높였다. 이는 매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강우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한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기준 설정에 활용되는 전지구 기후 모델(GCM)을 기존 1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하고, 기후 예측 기간 역시 2040년에서 2100년까지로 연장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방재 정책에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전국 평균 약 50년 빈도 수준의 방재성능목표는 사실상 100년 빈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과 예방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는 기상 여건을 지역 방재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방재성능목표 기준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변화에 대응해 재난안전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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