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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위해 ‘민감정보 활용’ 문 연다, 위기대응시스템 법적 기반 강화

기사승인 2025.12.24  00: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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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독사 예방 업무 수행 과정에서 건강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은 물론, 고독사 위험자 발굴과 지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명단을 도출해 위기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상담·위험 판정·사례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다. 2024년 3월 고독사예방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 구축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5년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6년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보다 정확히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시스템 개통과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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