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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건설하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기설비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 대형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기준을 담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12월 30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아크차단기는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아크(전기불꽃)를 감지해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로,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연평균 전기화재 발생 건수는 약 9,952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전통시장(음식점 포함)과 물류창고의 비중이 각각 7.5%, 4.5%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물류창고는 재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영세 상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전력 100kW 이상 시설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감안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크차단기 의무 설치는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에서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외에도 40여 건의 전기설비 기준을 함께 개선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기준 정비, 전기차 충전장치 지붕 설치기준 명확화, 전동지게차 충전기 설치기준 개선, 풍력발전 및 연료전지 설비의 국제기준 부합 안전기준 도입 등이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산업현장의 안전기준이 국제 수준에 맞게 정비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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