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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현장조사의 전문성과 속도를 동시에 높여 전국 단위의 예방 대응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부가 수행하던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조사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긴급 조사 필요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반침하 사고가 도심과 생활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직권조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는 데이터 기반 지반안전 관리도 본격화된다. 2026년부터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 정보, 지질 자료 등 그간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지방정부 지원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지역 간 안전 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다. 중앙정부의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전국 지반탐사 규모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연간 지반탐사 연장은 2024년 2,308km에서 2025년 8,060km로 급증하고, 이후 2026년 11,380km, 2027년 14,000km, 2028년에는 15,000km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구축됐다”며 “전국 어디서나 지반침하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중심의 지하안전 정책을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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