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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항 활주로 주변 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항공기 조류충돌 예방 체계를 대폭 보완한다. 항공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운영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해 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안전성 확보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계획·조직·인력·장비 기준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과 각종 물체는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적용 구역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인접한 착륙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해당 재질의 구체적 기준은 항공기 중량과 이동 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조류충돌 예방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환경 변화와 조류충돌 현황, 인력·장비, 예방시설 구축·운영 방안이 포함되며, 위험관리계획에는 보고·전파 절차, 조류 서식·이동 현황, 위험요소 관리와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이 담기게 된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구성도 확대된다. 기존 체계에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등이 참여하도록 해 협업 범위를 넓히고, 공항별 위원회에는 지자체와 지상조업사, 조류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는 매년 실시된다. 공항 반경 13km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충돌 발생 가능성과 피해 심각도를 분석해야 하며, 공항뿐 아니라 활주로 길이 800m 이상이고 연간 이착륙 1만 회 이상인 대형 비행장에도 동일한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전담 인력과 장비 기준도 명확해졌다.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최소 4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주요 조류충돌 예방 장비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형식적인 운영을 방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항 안전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문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은 “시설 안전성 확보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통해 공항 운영 전반의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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