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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연말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안전모 지급·착용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 등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수칙이다. 이번 조치는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12월 15일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가 곧바로 생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면적인 계도와 점검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집중점검 기간 동안 지방노동관서장과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영상과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SNS, 현수막과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초 안전수칙이 곧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집중점검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의 필수 항목으로 상시 관리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띠 착용은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하게 생명을 지키는 행동”이라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단속 대상이 아닌 예방의 주체로서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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