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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인 줄 알았는데 ‘차단 성분’,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10개 국내 반입 차단

기사승인 2025.12.22  0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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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감기와 비염 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일부 해외직구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이 확인돼 정부가 통관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 가운데 겨울철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 3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감기, 비염 등 겨울철 호흡기 질환 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호흡기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사 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의약품 성분과 알레르기 질환 관련 항히스타민 성분 등 총 40여 종에 달한다. 검사 결과 실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10개 제품에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이 제품 표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 등은 기침이나 기관지염 치료 또는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 시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 성분, 제품 사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이 자가 소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위해 성분으로 인한 건강 피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 제공과 기획 검사를 지속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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