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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열고, 공공부문 전반에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착을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이후의 수습이 아닌 사전 위험 차단을 핵심 기조로 삼아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구조적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진단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새롭게 도입된 인공지능(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현장에서 배포된 우수사례집은 각 기관이 놓치기 쉬운 보호 조치 요소를 짚어주며, 형식적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이어 개인정보 영향평가 주요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줄이는 접근 방식이 소개됐다.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응해 AI 영향평가 기준도 함께 제시되며, 신기술 환경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설명하고, 최근 실태점검에서 확인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접근 권한 통제, 접속 기록 점검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가 단순한 규정 이행을 넘어 국민 개인정보를 지키는 핵심 방어선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이 예방 중심 보호 체계를 일상 업무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위해 공공영역 전반의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오는 17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정책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전 사회적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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